제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6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제주시 B호텔'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사고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운행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운행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제지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에 탑승하자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제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차량을 멈춘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말을 하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고 수회 피해자를 끌어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29.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