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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3 2019고정521
과실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는 2018. 3. 3.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만나 교제하는 관계였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14:00경 제주시 서광로 174 (오라일동)에 있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같이 집에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혼자 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세게 당긴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제4중수골 경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3. 16:00경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일어나 피고인을 반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다시 전화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2019. 6. 3. 19:12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가면 죽여 버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제1항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제2항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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