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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 D는 남편인 J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채 운행 중이었고, 피고인 B은 모친인 피고인 E, 언니인 K, 조카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 중이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형부-처제 지간으로 사건 발생 직후 K의 연락을 받고 사건 장소로 오게 되었다.

그런데 사건 전 제주시 L에 있는 M주유소 4거리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과 J이 운전하는 차량 간에 위험운전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었고, 사과를 받기 위해 차량을 세우라는 피고인 B에게 J이 비웃듯이 웃으며 정차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이 계속하여 J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운전석 유리 창문을 열어 J에게 쌍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차를 세우라고 했고,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현장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4. 9. 17. 19:30경 제주시 L에 있는 N 치과 맞은편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장소까지 J의 차량을 따라가 마침 적색 신호로 정차 중인 J의 차량 뒤에 피고인의 차를 정차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J의 차량 앞에 버티어 서서 "내리라고 "라고 하였고, 이에 차량에서 내린 J에게 다가가 따지면서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옆에서 같이 항의하던 피고인의 모친인 E와 언니인 K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던 J의 부인인 피해자 D와 실랑이 도중 D가 모친과 언니의 아들을 가해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면서 머리채와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K의 다급한 도움 요청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 J이 나이가 어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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