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24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16: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일하는 회사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산소운반통이 피고인의 차량에 끼인 문제로 위 회사 직원인 D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8.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