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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9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22:00경 제주시 일주동로 205호 신협 동제주지점 앞 도로 3차선 상에서 피해자 B의 친구 C와 차량 운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흰색 토스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차량을 출발시킨 후, 제주시 별도봉길 26호 상호 '신안건업' 사무실 앞 공터로 데리고 가 차에서 내린 후 그 곳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피해자를 위 장소에 혼자 놔두고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나오면서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상황에서 휴대폰을 바로 돌려주기도 싫고 속으로 ‘너도 한 번 당해봐라.’ 라는 생각을 하며 나중에 돌려줄 생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을 끄고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 내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휴대폰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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