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00:10경 제주시 C오피스텔 맞은편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거지인 F방면으로 가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탑승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차를 뺑뺑 돌리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운전대가 중앙분리대쪽으로 쏠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