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및 소외 D 명의로 2018. 9. 10. 원고 소유인 용인시 E 면 현재 행정구역 명칭은 ‘I’ 이다.
F 일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개발과 설계 및 공사 관련 사업을 위한 제반 업무( 이하 ‘ 이 사건 업무’ 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 8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8. 9. 11.부터 2019. 3. 31.까지(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로 정한 용역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8. 9. 13. 피고 B 명의 계좌로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9. 8. 24. 피고 B의 대리인인 G의 소개로 소외 주식회사 H(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업무( 다만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와 이 사건 토지 지상 근린 생활시설 및 자원 순환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금 8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의 용역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지급한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20. 4. 3. 소외 회사에 ‘ 계약 체결 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용역 및 도급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고, 같은 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을 가 제 1, 5, 6,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나 제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소외 J 등이 진입도로에 관한 사용 승낙을 거부한 채 관할 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