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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38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2,458,19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3. 2. 5.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1. 3.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피고 회사의 명의로 소외 D(실제로는 그의 형 E)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의료법인 G요양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G병원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G병원 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고 한다)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2011. 10. 14.경 D의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였고 2011. 12.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G병원 공사에 대한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사타절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설비공사 부분은 1억 2,000만 원으로 기성타절 정산되었고, 소외 H이 그 잔여 공사를 진행한 다음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1억 1,000만 원(이 사건 설비공사 부분 1억 2,000만 원 중 D이 지급보증한 자재대금 1,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을 피고 C에게 지급하고 피고 C는 그 중 종전에 피고 C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28,13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1,861,000원(= 1억 1,000만 원 - 28,13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H은 이 사건 G병원 공사를 완료하고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2012. 4. 9. 피고 C를 대리한 소외 I의 처 J 명의의 통장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 C는 이 사건 G병원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한 소외 K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공사대금으로 19,402,801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C는 2011. 4.경 피고 회사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피고 회사의 명의로 소외 L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M빌딩 신축공사(이하 ‘M빌딩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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