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노205 대전광역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대전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공무원노동조합 등 5개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단체이다.
원고는 2016. 5. 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1 기재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대전광역시 단체교섭 요구(안)’(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6. 6. 29. 이 사건 단체교섭사항 중에는 참가인이 원고와 교섭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8.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가 단체교섭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충남2016부노38).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0.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6부노205,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또는 소속 단위노동조합 전체가 공통으로 참가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참가인과 직접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참가인은 그러한 범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단체교섭사항 중 참가인의 주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