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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6 2016구합66353
부당승무정지 등 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7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사업장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A분회(이하 ‘제1노조’라 한다)를 두고 있다.

참가인은 2009. 10. 13.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제1노조의 분회장을 맡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8. 참가인에게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5. 5. 24. 원고의 업무지시에 반하여 택시를 운행한 것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수차례 원고 사업장에 출석할 것과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2015. 6. 9. 원고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 또한 따르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5. 7. 13.까지 원고 사업장으로 출석하여 상기 내용에 관한 시말서를 제출하라.

원고는 참가인이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참가인에게 2015. 7. 14.부터 18일까지 5일간 승무정지의 업무명령을 내린다.

다. 참가인과 제1노조는 이 사건 승무정지처분이 부당징계임과 동시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1. 이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과 제1노조는 2016. 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9.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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