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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1029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2016. 11. 15. 원고와 근로기간을 2016. 11. 15.부터 2017. 10. 14.까지로 한 기간제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기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대구광역시 A구의회(이하 ‘이 사건 의회’라 한다) 민원실에서 청소 등 민원실 관리, 문서수발 등 의원 집무 보조, 방문 민원인 안내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기간이 만료된 2017. 10. 15.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그 후 2017. 12.경 참가인에게 참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후임자를 공개채용 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의 2017. 10. 15.자 계약만료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경북2017부해558/부노48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8.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8부해131/부노2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30.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가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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