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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합735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100여명을 사용하여 부실채권의 보전추심매입, 자산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증권의 인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2013. 1. 8.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5. 1. 7.경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라 한다). 원고들은 2015. 1.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30. ‘참가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참가인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2015. 5. 11., 원고들은 2015. 5. 14.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4.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2. 10. 4.부터, 원고 B은 2010. 11. 3.부터 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동양시스템즈 주식회사의 사명이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위 두 회사를 통틀어 ‘동양네트웍스’라 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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