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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428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 울산 동구 B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에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울산 동구 방어동 일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5. 21:25경 울산 동구 D 인근에서 E에 있는 F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번호판 부착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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