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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61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6. 21: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238에 있는 중랑구민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2020년 1월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지하철 사가정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습득한 B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JN125T-10G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채로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JN125T-10G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번호판 수배내용 확인 관련)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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