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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00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던 중 우연히 D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습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5.경 광주 서구 E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0. 3. 18. 23:25경까지 광주 남구 F 앞 도로 등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8. 23:25경 광주 남구 F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수배차량상세자료

1. 이륜오토바이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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