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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52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ITI100G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B)를 운행하는 자로, 2018. 7. 2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이륜자동차번호판(C)이 타인소유의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D)에 발급된 이륜자동차번호판임을 알게 되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피고인의 CITI100G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C’ 이륜자동차번호판이 타인 소유의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발급된 이륜자동차번호판임을 알게 되어 위 번호판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상태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8. 7. 23.경부터 권한 없이 위 번호판을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계속하여 부착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7. 23.경부터 2019. 3.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0회 가량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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