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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37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1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16: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꽃바위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전부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코멧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번호판 없는 코멧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예전부두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울산동부경찰서 B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무등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면서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술서의 성명 란에 친동생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진술내용 란에 ‘2019. 7. 14. 16:00경 울산 동구 꽃바위 종점에서 단속장소인 예전부두 앞까지 본인 소유 코멧125 이륜자동차 무등록 상태로 5km 운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작성자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215』 피고인은 F의 남자친구였던 자이다.

1. 2019. 3. 8.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15:43경 울산 남구 중앙로 248(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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