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2.경 결혼한 피해자 C과 다툼이 있은 후 2014. 12.경부터 D 스파크 승용차에서 홀로 숙식하고 있고, 피해자와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12. 17:34경 안산시 단원구 E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이전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가 보험 접수를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피해자가 부업으로 다니던 건강식품 판매회사인 ‘F회사’에 위해를 가할 듯이 “절대 가만히 안 둬, 보험을 차단시켜, 극과 극이야, F회사에 가서 난리쳐 버릴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 1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2. 21:30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제1. 가항과 같은 사유로 2015. 1. 2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자 격분하여 찾아가, 그곳 주점 출입문에 “엊그제 그놈이 니가 사귀는 애인이고, 어제도 그놈 전화받고 나가고, 술 마시고 모텔 들어가 개짖할려고 접근 금지했냐, 이유가 있어야지 이제 모든 준비 끝났어.”라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모지를 붙여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3. 11:30경 당시 피고인이 숙식하고 있던 D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