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7 2015고정8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인 B가 남자와 놀러간 것에 화가나 B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주방에 있는 칼(총길이33cm, 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은 채 2015. 5. 3. 20:2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식당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G(남)를 전처인 B(65년생)와 함께 여행을 간 남자로 오인하고 D 사장을 아냐고 물어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