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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7 2015고정8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인 B가 남자와 놀러간 것에 화가나 B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주방에 있는 칼(총길이33cm, 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은 채 2015. 5. 3. 20:2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식당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G(남)를 전처인 B(65년생)와 함께 여행을 간 남자로 오인하고 D 사장을 아냐고 물어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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