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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5. 19:20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 삼거리 부근의 3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면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D(42세)도 그곳 2차로에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서 위 두 승용차가 충돌할 뻔하여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바짝 붙여서 운행하면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0 장안2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파출소 앞에 승용차를 세우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와 정차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사건 내용 등을 물어 보자 이에 화가 나서 위 BMW 승용차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31cm의 회칼을 꺼내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발췌 사진 및 소지하고 있던 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우범자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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