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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28 2017고단12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34cm,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1』

가. 피고인은 2016. 12. 29. 00:48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C에 위치한 ‘D 모텔 ’에 찾아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생선회 칼( 길이 34cm) 을 휴대한 채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돌아다녔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10:32 경 위 D 모텔에 찾아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망치( 길이 34cm )를 휴대한 채 “ 오늘 사람 2명을 죽이겠다!

”라고 소리치며 돌아다녔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2. 29. 13:27 경 피해자 E(27 세) 이 거주하고 있는 위 D 모텔 호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를 무시하고 병신같이 대했던 사람들 다 죽이고 간다!

”라고 말하며 출입문 앞에 소형 냉장고를 가져 다 놓고 그곳에 소주를 부은 뒤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 라이터 충전용 )에 들어 있는 가스를 분출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22:00 경 속초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35 세) 이 자신을 따라온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지름 5cm )를 집어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죽여 버릴까!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1. 21:40 경 속초시 I에 있는 ‘J’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구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차 밑 부분이 깨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7. 3. 11. 21:41 경 속초시 L에 있는 ‘M 펜 션’ 부근 노상에서 분실한 열쇠를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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