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23:20 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9cm )를 손에 휴대하고 그 곳에 차를 세우려 던 E의 승용차 옆에 다가가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과도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1회 있고, 그 중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도구로 이용한 경우도 몇 차례 있는데, 다시 흉기를 휴대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접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다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흉기로 부상을 입히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