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환청을 듣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여 호신용으로 생선회 칼 및 과도를 휴대하게 된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개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히 호신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으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에 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들의 다수의견과 같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5. 15. 오전경 서울 구로구 E빌딩 앞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평탄작업을 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