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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5 2015고정4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고양시 덕양구 C, 205동 801호 아파트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07. 11. 초순경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이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양시 덕양구 C 205동 801호를 2002. 11. 10.에 입주하였는데도 2002. 10. 10.에 입주하였다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고, 2007. 10. 19. 재판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C 아파트에 입주한 날은 2002. 10. 10.이 아니라 2002. 11. 10.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2008고단835 위증) 등, 증거자료 및 참고서류 제출, 개인분양금 관리대장 등, 위증사건 재판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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