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0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23. 자 무고 피고인은 2013. 7. 23. 경 C, D, E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은 “ 피고인 F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고소인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무 고하였으니 엄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위 고소인들 중 한 명인 C로 하여금 2013. 10. 19. 서울 강남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 수사 3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에게 “ 피고 소인 F이 실제로 고소인 A가 G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 가 2012. 8. 26. 소망 교회 신자인 G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양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다’ 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2013. 경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제출하여 무 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26.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F의 고소는 허위 고소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2014. 2. 14. 자 무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시 금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같은 달 14. 경 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G은, 실제로 고소인이 G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고소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고, 피고 소인 F은 위 폭행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G을 대신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