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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9 2012고단223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는 ① A이 전북 익산시 H 소재 자동차부품도장공장을 주식회사 I로부터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J와 체결한 계약의 인수가액은 644,3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35,000,000원이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② 위조된 계약서를 A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③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30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장 인수대금이 644,300,000원이 아니라 335,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I로부터 위 공장을 335,000,000원에 인수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공장 설비를 담보로 많은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계약금액을 644,300,000원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설비 가액을 부풀려 64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자 위 공장을 335,000,000원이 아니라 644,300,000원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허위로 부풀려 과대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위 형사재판에서 주장함과 동시에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에게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

2.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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