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는 ① A이 전북 익산시 H 소재 자동차부품도장공장을 주식회사 I로부터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J와 체결한 계약의 인수가액은 644,3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35,000,000원이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② 위조된 계약서를 A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③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30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장 인수대금이 644,300,000원이 아니라 335,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I로부터 위 공장을 335,000,000원에 인수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공장 설비를 담보로 많은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계약금액을 644,300,000원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설비 가액을 부풀려 64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자 위 공장을 335,000,000원이 아니라 644,300,000원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허위로 부풀려 과대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위 형사재판에서 주장함과 동시에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에게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
2.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