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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7나2061097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중단의 “1. 기초사실”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은 청구원인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당심 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9. 5. 30.자 준비서면(2)’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가.

주위적 주장(청구원인) 1) 총괄계약상 당초 예정된 준공일 이후 체결된 5차수 내지 8차수 계약기간 부분 가)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중 총괄계약상의 ‘총공사기간’은 견적의 전제 내지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총공사기간을 전제로 결정된 총괄계약상의 계약단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차수별(연차별) 계약금액은 총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당초 예정된 총공사기간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계약단가 결정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에 변경이 발생한 것이거나 계약내용으로서의 총공사기간에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당초 총괄계약상 예정된 준공일 이후 체결된 각 차수별 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서 추가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총괄계약상 당초 예정된 준공일인 2011. 11. 27. 이후 체결된 5차수 내지 8차수 각 계약별로 해당 최종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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