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2008. 7. 15. C 확장공사 제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가격(부가가치세 포함) 110,655,252,000원, 공사기간을 1,500일로 정하여 입찰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들은 2008. 11. 1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기간을 1,500일, 총공사금액을 76,943,291,000원으로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 중 2008년도 1차 계약의 공사기간을 2008. 11. 20.부터 2008. 12. 29.까지, 공사계약금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은 총공사대금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각 연차별(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이고, 위 계약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Ⅰ)(이하 ‘공사계약 특수조건’)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나. 차수별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등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차에 걸쳐 차수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차수별 계약을 ‘ 차 계약’이라 한다
). 차수 구분 체결일 착공일 준공일 차수별 공사일수 계약금액(원 휴지기간 차수별 금액 총공사 부기금액 1차 최초 2008. 11. 19. 2008. 11. 20. 2008. 12. 29. 40일 750,000,000 76,943,291,000 없음 변경 2008. 12. 29. 32,000,000 2차 최초 2008. 12. 29. 2009. 1. 2. 2009. 10. 9. - 6,987,000,000 2009. 2. 1. ~ 2009. 5. 30. 2009. 7. 1. ~ 2009. 9. 19. 변경 2009. 7. 23. 2009. 1. 2. 2009. 12. 18. 351일 2009. 2. 1. ~ 2009.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