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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나20436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76,535,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를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1) 계약 체결 및 공기연장 현황 표 아래에서 2번째 줄의 첫 번째 칸(제29쪽 표 아래에서 2번째 줄의 첫 번째 칸) "2016.07.12."를 "2016.11.23."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총공사기간 이후의 차수별 계약 기간에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수별 계약의 내용은 총공사기간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총공사기간을 초과하여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당초의 총공사기간 만료일인 2011. 6. 3. 이후의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6, 7차수 계약 공사기간 동안의 추가 간접공사비에 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① 8, 9차수 계약의 당초 공사기간과 ② 8, 9차수 계약의 연장기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한다. 2) 각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에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가)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의 발생도 차수별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이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주어야 한다. 나) 그렇지 않다면 위 공백기 동안의 공사현장 유지관리 업무는 발주자인 피고의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무관리비용의 반환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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