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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6.14. 선고 2018누38187 판결
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누38187 사업장변경신청 기간연장 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6.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장변경신청연장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현

판사민정석

판사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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