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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17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1:37 경부터 같은 달 18. 22:37 경까지 위 ‘C 모텔’ D 호에 청소년들인 E( 남, 15세), F( 여, 16세 )를 입실하게 하는 등 청소년인 남녀를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모텔 숙박 장부 사본

1. 수사보고 (C 여관 CCTV 열상 열람 미성년자 E, F의 출입 등 확인)

1. C 모텔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E, F가 성인인 줄 알았고 청소년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 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 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청소년들이 이성 혼숙을 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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