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을 운영하면서, 2013. 2. 2. 10:00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F(19세)와 청소년인 G(여, 16세), H(18세), I(여, 18세)이 방 2개를 달라고 요구하자, 이들 중 G과 H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모텔 202호, 203호를 제공하여 위 모텔 202호실에서 F와 G, 위 모텔 203호실에서 H와 I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H의 각 법정진술
1. F, I, H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아들인 J와 함께 위 모텔 카운터를 보던 중 F, G, H, I(이하 위 4명을 통칭하여 ‘위 청소년 일행’이라 한다)이 찾아와 방을 달라고 하여 그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는데, F, I이 제시하는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니 모두 청소년이 아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G, H도 청소년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며, 위 청소년 일행이 서로 혼숙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입실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은 청소년을 이성 혼숙케 하여 청소년 유해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