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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4 2018고단24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숙박업소 ‘C모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 00:15경 위 모텔 D호에서, 손님인 E(19세), F(19세)으로부터 숙박료를 받고 일행인 청소년 G(여, 16세), H(여, 15세)이 함께 들어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영업신고증, cctv사진(수사기록 12,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소년 이성혼숙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2018. 9. 18. G이 모텔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1998년생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 사건 당일 다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② H은 술에 취해 업혀 들어오면서 성인인 다른 일행들이 동갑내기 친구라고 하여 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③ 당시 E이 방 두 개를 달라고 하면서 이성혼숙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여서 혼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2. 판단

가.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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