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무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 05:00경 위 무인텔 D호 객실에 청소년인 E(16세), F(여, 15세), G(여, 15세) 등 총 청소년 남자 3명과 여자 2명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청소년들(G, F)의 사진, 모텔 및 무인기계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E 진술 청취 및 H, I 통화 불능 보고)
1. 참고인 E의 전화조사녹음 내용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모텔은 투숙객들이 숙박업자나 그 종사자들을 통하지 않고 자판기를 이용한 결제를 하면 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무인 모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