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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0 2019고단224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10. 16. 18:25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빌라 D호에서, 이틀 전 피해자 E(여, 45세)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선물한 옷값 등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여행당 이백정도 들었구 니옷값 사십 용돈 이십 이백육십 보내구 끝내자~ 너란사람에 속아서 허비한 시간과 돈이 너무아깝다”, “오늘 안으로 입금해~ 그럼 너란 인간 내기억에서 지운다~ 안보내면 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하고, 2019. 10. 20. 09:25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4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4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20. 09:3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을 받자 피해자에게 “출력해서 니차에 붙여놓을껀데”, “석바위에다 뿌릴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0:15경 “돈보내라구 지금 보낸건 니옷값하구 신발값이니까 용돈 드린거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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