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2. 15. 08:53경 의왕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D(남, 17세)이 결별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다 차단해서 말할게. 새마을 E A 15만 원 다음 주까지 입금해. 니가 뜯어간 돈이니까. 입금안하면 찾아갈거니까 강북집도 갈거니가 깔끔하게 보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2. 20. 20: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F’라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게시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캡처하여 저장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연락해. 후회하기 싫으면. 다 퍼트리기 전에”라고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 22:4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캡처하여 저장해 두었던 D의 성기가 촬영된 나체사진을 D의 친구인 G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고, 2019. 2. 23. 20:25경 같은 장소에서 D의 성기와 항문이 촬영된 나체사진을 D의 지인인 H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