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8.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와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 중에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변경 의뢰와 함께 휴대전화를 넘겨받게 되자 피해자나 그 모친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모친의 연락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옮겨 저장해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와 새로운 남자친구를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고, 새로운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모친과 그녀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3. 17. 21:4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여기에다가 뿌려 줄게,
멍청한 생각에 널 그렇게 생각했다니
참” 이라는 문자와 함께 피해자 모친의 지인 108명의 연락처가 수록된 주소록 사진 4 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45 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 유두,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 사진 4 장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모친과 그녀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17. 21:5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G 메시지로 “ 씨 발년 놈 들이 잊을만하면 좆같게 하네 걸레 잘 딱 어라” 라는 문자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 유두, 성기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