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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40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816,00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판단

가. 갑1호증부터 갑7호증까지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8. 9. 11. 피고 A종교단체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에 600,000,000원을 이자는 약관에 따른 변동금리, 변제기는 2011. 9. 1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때 피고 C, D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교회의 채무를 한도액 78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현재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원고의 신청에 따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3. 12. 9. 배당받은 654,570,072원 등을 공제하여 이자 115,816,00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자 115,816,0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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