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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6537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종교단체 B교회는 2,445,799,010원과 그중 2,3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 5. 피고 A종교단체 B교회(이하 ‘B교회’라 한다.)에게 2,320,000,000원을, 이율은 3개월마다 변동금리로 하여 매 1개월 마다 정한 납부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지연배상금률은 연체 기간에 따라 변동금리에 8%에서 11%까지 가산하며, 원금은 여신개시일부터 3년간 거치하고 2014. 1. 5.부터 매 1개월 마다 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3,01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 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교회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4. 5. 12. 기준 위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은 원금 2,32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25,799,010원이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교회는 2,445,799,010원(= 2,320,000,000 + 125,799,010)과 그중 원금 2,3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소장 최후 송달일인 2014. 8. 2.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4.34%,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교회와 연대하여 3,01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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