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종교단체 B교회는 2,445,799,010원과 그중 2,3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 5. 피고 A종교단체 B교회(이하 ‘B교회’라 한다.)에게 2,320,000,000원을, 이율은 3개월마다 변동금리로 하여 매 1개월 마다 정한 납부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지연배상금률은 연체 기간에 따라 변동금리에 8%에서 11%까지 가산하며, 원금은 여신개시일부터 3년간 거치하고 2014. 1. 5.부터 매 1개월 마다 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3,01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 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교회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4. 5. 12. 기준 위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은 원금 2,32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25,799,010원이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교회는 2,445,799,010원(= 2,320,000,000 + 125,799,010)과 그중 원금 2,3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소장 최후 송달일인 2014. 8. 2.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4.34%, 2014.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교회와 연대하여 3,01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