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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1117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674,994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한 2015. 1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1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1. 21. A종교단체 D교회(이하 ‘소외 교회’라고 한다

)에 여신한도금액 3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2. 1. 21., 이자율 연 8.7%,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오산시 E 소재 소외 교회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피고 A종교단체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2013. 1. 25. 소외 교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을제1호증, 제4조).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7. 소외 회사에서 피고 교회로의 소유자명의인표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교회는 2013. 11. 1. 원고와 소외 회사의 위 대출채무를 이자율 연 5.5%,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승계하였고, 피고 C은 피고 교회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3억 9천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보증서(갑제2호증)에 자필 서명하였다. 4)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5. 9. 21. 연체가 발생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1. 30. 기준 원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이자, 지연배상금 등 합계 3044,674,994원이 남아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교회는 2013. 11. 1. 무렵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며, 당시 피고 C은 피교 교회의 대표자로서 3억 9,000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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