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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8 2017가단79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종교단체 B교회는 47,075,556원과...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가 2012. 10. 5. 피고 A종교단체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에 100,000,000원을 이자 “변동기준금리, 최초 연 7%”, 기간 2017. 10. 5.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대출 당시 피고 C, D, E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교회의 대출금채무를 한도금액을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보증하였다.

나. 피고 교회가 2014. 4. 26.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가 피고 교회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대출원리금의 일부를 회수하였고, 이에 따라 2017. 6. 12.을 기준으로 피고 교회가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금이 36,710,570원, 연체이자가 2015. 10. 26.부터 이율 16.2%로 계산한 9,842,146원, 비용 522,8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부터 8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교회,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 교회는 대출원리금 등 합계 47,075,556원(= 원금 36,710,570원 + 연체이자 9,842,146원 + 비용 522,840원)과 그중 원금 36,710,570원에 대하여 마지막 연체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각 피고 교회와 연대하여 근보증한도액 130,000,000원 범위에서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E에 대하여도 피고 교회와 연대하여 근보증한도액 범위에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E이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2016하단663, 2016하면660호로 파산과 면책 신청을 한 뒤 2017. 5. 1.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같은 법원이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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