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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24311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2011. 3.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인천 남동구 F, 301호에 있는 원고 A종교단체 소속 B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의 대표자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었고, 피고 A종교단체 D노회(이하, ‘피고 노회’라고 한다)는 원고 교회가 속한 노회이다.

나. 원고 교회의 원로목사 G은 2014. 11. 4. 피고 노회에게 ‘원고 C이 부임 이후 성추행 사건을 일으키고, 교회 건물을 불순한 의도로 매각하려 하며, 안수집사와 권사를 제명시키고, 평신도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이는 등 교회를 담임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해결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 노회는 2014. 11. 11. 긴급 재판국을 구성하여 같은 날 원고 C을 원고 교회의 목사직에서 ‘면직’하는 즉결처단을 하고, ‘원고 C이 교회 재산을 임의처분할 목적으로 노회 탈퇴를 시도하고, 성추행 등 제7계명을 상습적으로 범하여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6장 제49조 목사의 즉결에 의거하여 면직 처리한다’는 내용의 면직선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면직처단’이라고 한다), E을 원고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파송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

C은 2014. 11. 9. 원고 교회 주보에 2014. 11. 16. 피고 노회 탈퇴를 안건으로 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겠다는 공고를 하고, 피고 노회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면직처단을 통지받았음에도 2014. 11. 16. 교회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세례 교인 14명 중 14명 전원 동의로 피고 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A종교단체 H노회에 가입하였다}. 마.

한편 원고 C은 2014. 12. 30. 원고 교회의 권사 I과 간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43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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