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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3231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C과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24105 물품대금 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증인 D 작성 증서 2019년 제53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대여금 20,000,000원, 변제기 2019. 8. 10., 지연이율 연 24%)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은 2019. 9. 26. C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0.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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