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단101169호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8. ‘C은 원고에게 122,045,000원 및 그 중 120,805,6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나머지 1,239,4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4.부터 각 2017. 12.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9363호로 청구금액을 67,616,882원으로 기재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5.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같은 달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 송달되었으며,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1029호로 청구금액을 67,616,882원으로 기재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17.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1,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같은 달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 송달되었다.
채권의 표시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각 가지는 ‘경기 의정부시 E, F, G호 도시형 생 활주택 신축공사’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중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과 장래에 지급될 금액을 포함한 위 청구금액에 달하기까지 계속 지급될 금액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