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증서 제17157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3. 9. 17. 본인 겸 D과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가 D, 원고에게 2003. 5. 26. 5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3. 9. 26., 이자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3년 제1715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차용금증서에는 원고의 이름이 연대보증인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나. D은 2009. 8. 10. E과 2003. 9. 16.자 대여금 4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09. 8. 10., 이자 연 12%로 정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 F 작성 2009년 제6662호).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5440호로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외 3인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25. 청구금액 534,235,152원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2. 10. 1.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50,000,000원을 추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이 법원 2013가단36351호)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승소하였고(이 법원 2014나2073호), 이에 피고가 상고하여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파기환송되어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3.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15다15696호), 환송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승소하였다
(이 법원 2015나6690호). 이 판결은 2015. 11. 15. 확정되었다.
바.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