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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누814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4. 원고는 소장에서 2016. 8. 5.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1999. 1.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던 근로자이고, 참가인 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위탁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제1심 공동원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전국의 사무직금융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B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는 2014. 1. 25. 이 사건 지부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장으로 선출된 다음 2017. 1. 23.까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 참가인 회사는 2015. 10.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7조, 제59조 제1호 및 제4호, 내부통제기준 제73조, 제74조에 근거하여 같은 날짜로 원고을 면직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한편 아래의 각 사유를 순서대로 ‘이 사건 제 사유’로 칭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유’라 한다). 1)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 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이 사건 제1 사유)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인터넷 카페(카페 이름은 ‘C’이다.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

를 개설하고, 그 관리자로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일반인이 자유롭게 대다수 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카페를 공개하여 운영하면서, 2014. 6. 1.부터 2015. 7. 17.까지 이 사건 카페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참가인 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담은 총 53건의 글 또는 댓글이 게재되었는데도 이를 공개된 상태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참가인 회사 및 그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하고 사내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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