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ㆍ위탁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9. 1.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던 근로자로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A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지부의 인터넷 카페 C (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된 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운영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감봉, 정직 및 면직처분의 경위 등 1) 감봉 관련 피고는 2013년 6월경 원고 내에서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원고의 본사 사옥 8층 화장실에서 회사 직원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던 중 경비원에게 들킨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후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 남녀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2013. 8. 13. 감봉 5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정직 관련 가 피고는 이 사건 카페의 운영자로서 카페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카페의 회원들이 2014. 1. 30.부터 2014. 5. 30.까지 이 사건 카페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9건의 게시글을 올렸고, 원고와 그 임직원 등이 피고에 대하여 게시글의 삭제와 일반인의 열람제한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1년 성과향상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면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성과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후 2012년 4월경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성과향상 프로그램 진행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