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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28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말경부터 피해자 사단법인 D 제주시 지부(이하 ‘피해자 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2. 6.경부터 위 지부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경리 및 사무실 운영 관련 실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회복지 지원 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피해자 지부의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지출 금액을 부풀린 다음 관련 거래처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받아 이를 보조금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경 피해자 지부 사무실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총 사업 보조금 6,000,000원을 보조받아 피해자 지부의 ‘제주도민 D의 건강증민 책자 발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E의 대표인 F와 사이에 보조사업에 사용될 책자 발간물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납품금액을 부풀려 대금의 50% 상당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2012. 2. 29.경 F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한 납품대금 중 3,000,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사무장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합계 8,387,726원을 업무상횡령하고, 그 일부와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제주시청 및 제주도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합계 5,387,726원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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