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 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법인은 AI 산하의 F병원(이하 ‘F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C는 K재단 소속 L로 2006. 12. 21.부터 현재까지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D는 2004. 9. 1.부터 현재까지 인사노무팀장 또는 인사노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와 노사관계에 관한 실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피고 E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전략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는 1986. 3. 1. F병원의 전신인 AZ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였고, 2011. 6. 1.경부터 2016. 1. 7. 피고 법인으로부터 해고될 때까지 I 산하 J 노동조합(이하 ‘J노조’라고 한다) BA본부의 F병원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2015. 3. 30.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은 원고를 포함한 11명이다.
(3) 원고는 2013. 7.경부터 F병원의 검사통합예약실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 또는 09:00부터 17:00까지였다
(다만 원고의 지부장 활동으로 연간 700시간의 근로가 면제되는 부분 전임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3. 11.경 직원들의 방문 (1) F병원의 노사는 2013. 6. 11.부터 2013년 임금인상 및 현안문제 해결, 단체협약 갱신, 의료공공성 강화와 병원민주화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2013. 11. 1.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2) 이 사건 지부는 2013. 11. 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를 대비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또한 F병원 내의 노동조합 전용 게시판에 “11월 1일 교섭결렬 선언, 11월 5일 쟁의조정신청, 11월 21일 파업 돌입”, “양심진료 봉쇄하고 환자고통 가중시키는 돈벌이 경영 중단하라”, “반사회적, 반Q적인 노조탄압 중단” 등의 문구를 게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