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유가증권의 매매위탁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
A은 1999년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던 근로자이고, 원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사무직금융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참가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B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
A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5. 10. 27.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 사유로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7조, 제59조 제1호 및 제4호, 내부통제기준 제73조, 제74조에 근거하여 같은 날부로 원고 A을 면직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한편 아래의 각 사유를 순서대로 ‘이 사건 1 사유’와 같이 칭하며,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유’라 한다). 1)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 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 원고 A은 이 사건 지부의 인터넷 카페(카페 이름은 ‘C’이다.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
)를 개설하고, 그 관리자로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일반인이 자유롭게 대다수 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카페를 공개하여 운영하면서, 2014. 6. 1.부터 2015. 7. 17.까지 이 사건 카페에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담은 총 53건의 글 또는 댓글이 게재되었는데도 이를 공개된 상태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원고 A은 참가인 및 그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하고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비밀 자료 유출이용공개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한 회사 명예훼손사내 질서 문란 가 원고 A은 2014. 9. 24. D에서 열린 ‘E 토론회’에 토론자로...